가짜영수증 매매 1만3천명 추적 ‥ 국세청 '전방위 탈세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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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중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였던 국세청이 하반기 들어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매하는 자료상과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 세금 탈루혐의자들에 대한 전방위 공격에 나섰다.
국세청은 특히 납세자들에게 '탈세는 곧 범죄'라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기 위해 형사처벌이 동반되는 조세범칙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29일 가짜 세금계산서(영수증)를 이용한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가짜 영수증 매매업자인 '자료상' 혐의자 1만3천6백70명을 대상으로 정밀 분석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자료상 혐의가 명백한 2백여명에 대해 내달중 일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자료상뿐 아니라 이들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탈루에 이용한 회사는 물론 그 거래처까지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현재 국세청이 분석하고 있는 사업자는 △과거 자료상으로 고발됐거나 거래금액이 과다한 사업자 △자료상으로 적발된 법인의 주주ㆍ임원 또는 자료상 확정자의 친인척이 경영하는 업체로 명의대여 혐의가 있는 경우 △개업한지 1년내에 폐업한 자로 고액의 매출금액을 신고한 사람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이 거래처가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밝혀진 사업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이들로부터 가짜 영수증을 매입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소득세와 법인세를 추징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을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공평과세 취약분야인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2백73개 조사전담반을 투입,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요 조사대상은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호화 사치 향락업종 종사자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반기 조사 역량 대부분이 부동산 투기에 투입됐지만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인 국세청 업무로 복귀했다"며 "부동산 투기 조사는 개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전산시스템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