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오피스텔 업무용빌딩 등 분양 목적의 모든 건축물은 땅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허가 신청 때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대상을 '용도에 관계없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건물'로 확대했다. 지금은 대지 사용권(사용승낙서)만 확보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가와 오피스텔을 포함한 업무용 빌딩 등도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어 분양계약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분양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다른 규제가 없어 투자자들은 분양계약 때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