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더라도 직원들이 동의하지 않은 불리한 보수 규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장모(53)씨는 25년여간 통조림 가공 수산업협동조합에 다니다가 지난해 1월 퇴사하면서 퇴직금 2억1천3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조합은 그 뒤 `전산착오로 퇴직금이 과다지급됐다'면서 장씨에게 초과분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이때 조합이 기준으로 삼은 것은 지난 1999년 8월 조합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취업규칙 개정안. 개정안은 그 이전까지 매년 기본급의 6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해주던 데서 기본급의 300%는 정기 상여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기본급의 300%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상여금으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었다. 조합은 이에 따라 장씨에게 1999년 이래 매년 기본급의 300%, 400%, 486%씩의상여금 만을 지급해 왔고, 이렇게 지불된 상여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출하면 장씨가 2천여만원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 서부지원 하상혁 민사3단독 판사는 23일 장씨가 이 조합을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에게는 퇴직금 반환채무가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센티브 상여금제 도입은 기존의 취업규칙을 원고를 포함한 피고 조합 소속 직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고 하겠지만 조합 직원들이 1999년 작성한 `취업규칙 개정에 관한 동의서'에는 이 제도 도입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없다"며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조합에 대해 그 이전 취업규칙에 따라 장씨가 99년부터 2001년까지받지 못한 상여금 미지급분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 장씨는 11만여원을 오히려 더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