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예정지에 대한 토지보상 기준시점을 2003년 1월1일 공시지가로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이 22일 개최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안)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선 한국감정평가연구원 류해웅 연구실장은 "주변 지역을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개발제한할 경우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토지 보상을 위한 공시지가 기준일 역시 헌법이나 토지보상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이주희 교수도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토지소유주에게 토지매수청구권을 주고 주변지역은 자동 해제되도록 규정해야 한다"면서 "보상기준 시점을 올 1월로 소급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