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사건'의 총괄기획자로 지목, 구속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공소사실중 구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에 적용된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서울지법에 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박 전 장관은 또 이날 "특검이 제출한 증거를 인정하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도 없다"며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모, 산업은행에 대출압력을 가했다는부분 역시 무죄이므로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보석허가 신청서도 제출했다. 박 전 장관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문제삼은 부분은 대북송금 특별검사팀의 기소내용 중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등과 공모해 4억5천만달러를 북한에 송금하는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 구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 박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낸 신청서에서 "특검팀은 이 혐의에 대해 구 외국환관리법의 27조 1항 18조와 15조 1항, 3항을 적용했으나 이 조항들은 헌법의 영토조항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이 법률은 국내에서 외국으로 금전을 지급할 경우 재경부 장관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을 외국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본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어긋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또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지급일 때에도 재경부 장관의허가가 필요하지만 북한사람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불명확할 뿐더러 비거주자로 볼 경우 마찬가지로 헌법 3조에 위배돼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북송금' 의혹사건으로 구속.불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중 구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가 적용된 피고인은 박 전 장관을 비롯, 임동원 전 국정원장, 정몽헌 회장,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최규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 모두 5명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