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물분 재산세가 시세와 무관하게 들쭉날쭉하게 부과되는 배경은 '건물가치에 대한 변화를 지방세법이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된다. 그러나 과세표준의 골격을 이루는 건물가액은 비현실적으로 산정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당 건축단가(2001년 54만4천원)를 건물가치로 삼기로 하고 올해는 건축단가의 31%선인 ㎡당 17만원을 건물가액으로 책정했다. 문제는 건물가액에 건축연도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건물을 지은지 오래 되면 노후돼 값도 떨어진다는 고전적인 논리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후 아파트는 과표의 골격을 이루는 건물가액이 적어져 재산세도 그만큼 적게 나오게 된다. 지방세법의 이같은 논리는 투자수익을 겨냥한 가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나 재건축이 추진되는 아파트는 적용될 수가 없다. 이들 아파트는 70년대말이나 80년대초 지어져 건물가치는 대부분 감가상각돼 그에 따라 재산세는 대폭 줄지만 실제 아파트 가격은 높게 형성되고 있다. 행자부는 지방세법의 이같은 한계로 아파트 투기주범으로 꼽히는 강남아파트와 재건축아파트를 규제하기 힘들고 세금 형평성 시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보완책을 마련중이다. 당초 개별공시지가처럼 '건물공시가격제'를 검토했으나 인력ㆍ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이미 구축돼 있는 데이터 베이스, 예를 들어 국세청 기준시가 등을 준용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