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즉시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인터넷에 내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올라왔는데도 장기간 방치했다"며 박모씨가 경북 청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삭제해야 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글의 게시 목적과 방법,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쌍방의 대응태도 등을 종합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따라서 홈페이지 운영자가 명예훼손 글이 게시판에 올라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재작년 4월 경북 청도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직생활 중 성추행 사건과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등 자신을 비방하는 글이 잇따라 게시된 것을 군청이 알고도자신이 공식적으로 삭제 요청할 때까지 50여일간 방치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