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머니가 오가는 인터넷 고스톱과 포커 등이 나오는 유명 게임사이트를 현실세계의 도박장과 똑같이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경찰이 인터넷 고스톱, 포커 등 도박게임을 제공하는 유명 게임사이트의 도박장개장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서 관련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도박게임을 즐기기 위해 사이버머니 해킹사건이 빈발하고 오프-라인에서 판돈이 실제로 오가는 등 도박장을 방불케하고 있다"며 "도박게임을 제공하는 H사이트 등에 대해 도박장 개장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 경찰서 관계자는 "1천여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업체들이 부작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에 사실상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방조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이버머니를 해킹하는 사건이 빈발하는 것은 현실공간에서 사이버머니를 마치현금처럼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이버머니는 외국화폐처럼 `환율'이있어 이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3일 경찰청은 도박게임을 서비스하는 N사의 서버에 침입, 무려 6천270경원에 이르는 사이버머니를 위조해 1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최모(22)씨 등을 불구속입건했다. 게임 안에서 사이버머니를 많이 확보하면 자신의 등급이 상승해 여러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데다 `큰 판'을 벌여보고자 하는 욕심에 도박게임에 중독된 네티즌들이 현금을 주고서라도 사이버머니를 사들이고 있다. 이 같은 중독현상에 편승해 사이버머니의 현금거래를 전문으로 하면서 수수료를챙기는 인터넷 사이트 또한 속속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사이버머니라고 하더라도 게임을 통해 가상의 돈을 따면 이를 언제든지 실제돈으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 게임에 대한 사전등급심의를 담당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비록 사이버머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해 쇼핑을 할 수 있거나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환금성(換金性)이 있는 경우 실제 도박으로 간주,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의 눈을 피해 인터넷상에서 도박판을 벌이고 게임 결과에 따라 판돈을배당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게임사이트가 악용되고 있다. 이 같은 경찰의 움직임에 해당 게임사이트 업체들은 도박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최선을 했다는 입장이다. H사이트 관계자는 "사이버머니의 현금거래를 막기 위해 수시로 현금거래 사실이확인되면 약관에 따라 바로 ID를 삭제한다"며 "사이버머니를 매매한다는 대화가 오고 가는지 24시간 대화창을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네티즌들에게 사이버머니 거래를 하지 말도록 강력히 고지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사이버머니 현금거래 사이트에 대해 법적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