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환자의 거액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중인 본인부담 상한제와 관련,"고소득자는 상한액을 3백만원,저소득자는 2백만원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원래는 본인부담 상한제의 상한액을 (금융 및 부동산 소득 등을 제외하고) 봉급 기준으로 하려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본인부담 상한제가 실시될 경우 암과 백혈병 등 중증 질환의 치료비로 거액이 나오더라도 환자는 2백만∼3백만원 이내에서 치료비를 내면 된다. 하지만 MRI(자기공명영상)검사 등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현행과 같이 따로 부담해야 한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를 가르는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는 금연구역 확대 실시와 관련,"앞으로 모든 공공장소에선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등 금연구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