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13일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대철 민주당 의원에 대해 늦어도 오는 16일중 소환, 조사키로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이날 "정 의원에 대한 혐의 사실 등에 비춰 소환 시기를 더이상 늦추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요로를 통해 정 의원에 대한 소환방침을 통보할 계획이며, 내일중에는 뭔가 가시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 의원을 강제 수사할 근거는 없다"고 전제, "그러나 정 의원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동향 등을 감안하면 검찰이 수사를 미적거리기도 어려워 조기소환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정 의원이 지난해 대선 또는 경선 당시 후원금 등 명목으로 받았다고시인한 4억2천만원 외에 추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 경위를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굿모닝시티의 인허가 과정에서 굿모닝시티측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서울시 고위간부 출신 김모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0-90년대 서울시 구청장과 시 내무국장 등을 지냈던 김씨는 지난해 굿모닝시티의 건축심의 통과를 전후해서 서울시 건축 심의위원들과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윤창열(구속) 굿모닝시티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굿모닝시티가 작년 4월 건축심의를 통과하기까지 건축된지 10년이 안된인근 건물의 철거문제 등을 이유로 수차례 심의가 반려됐던 점을 중시, 김씨를 상대로 시 관계자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 중이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95-97년 당시 여당과 야당을 오가며 지구당 위원장, 총재비서실장, 대통령후보 특보 등을 두루 거쳤음을 중시, 김씨가 정계 인사들을 통해서울시 심의 담당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