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10일 목수일을 하는 친구와 공모해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전북도내 일간지 J신문사 기자 이모(42.익산시)씨와 박모(43.목수.익산시)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기자는 지난 4월 친구 박씨와 함께 익산시 어양동 J건설 사무소를 찾아가 "무면허업자인 내 친구에게 건물공사 하도급을 준 사실을 기사화하겠다"며 협박, 이 회사 김모사장으로부터 1천만원을 뜯어내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3천5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