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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재건축도 최장 40년 걸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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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연한이 20~40년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달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맞춰 도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경기도 정승희 주택과장은 "정비법 시행에 맞춰 재건축 허용연한을 20~40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최종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다음달까지 입법예고하고 도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9월 초 시행할 계획이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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