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는 6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외국인 고용허가제법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을 특검법 처리 이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총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한나라당의 원내전략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맞는 법과 제도의 확립, 그를 가로막는 장애물 제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총무는 "오는 11일 노사문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나면 여야 정치권에서 노사관계가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최소한의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면서 "특검법 처리이후 계류돼 있는 노사관련 현안을 처리하되 노동계에 대해 한나라당도 앞으로 할 말은 하겠다"고 말했다. 홍 총무는 "정작 주5일 근무제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1주일에 6,7일씩 일하고있고 일부에선 벌써부터 주5일 근무를 실시, 더 많은 반사이익을 보는 것은 언페어(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신중처리 입장을 밝혀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이같은 방침을 정함에 따라 두 쟁점법안의 회기내 처리가 확실시 된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일요일을 유급으로 유지하되 7월1일부터 1천명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07년 7월까지 20명 이상 기업에 주5일 근무제를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임금보전이 불확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계는 일요일 유급유지와 휴일수가 국제기준에 어긋나며 중소기업 경영난 등을 문제삼아 정부안에 반대해왔다. 이에따라 향후 법안 본격 심의과정에 유급휴가 문제와 휴가일수, 중소기업 유예기간 등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또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현행 산업연수원생 제도를병행실시토록 한다는 방침아래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임금인상 등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대책이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