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량리경찰서는 4일 휴대폰 통화 자제를 요구한 버스운전사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손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3일 오후 7시40분께 하계동으로 운행중이던 15번 시내버스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다 버스운전사 홍모(64)씨가 "통화가 시끄러워 운행에방해되니 조용히 해달라"며 통화자제를 요구하자 홍씨를 폭행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