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3일 6천270경원에 이르는 위조 사이버머니를 팔아 15억여원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해커 최모(22.K대 컴퓨터공학과 1년)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채모(36)씨는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부산시 사상구 자신의 집에서 유명 인터넷 게임회사인 A사 서버에 침입해 이 회사 게임 서버를 모두 조작하는 방법으로 890여 차례에 걸쳐 6천270경원에 이르는 사이버머니를 위조하고 사이버머니 1경원을 20만∼100만원에 팔아 1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게임 회사가 실제 화폐단위로 이용자 등급을 표시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등급을 올리려고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있고 이를 노린 사이버머니 매매꾼들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숫자 단위는 일-십-백-천-만-억-조-경-해-자-양-구-간-정-재-극-항하사-아승기-나유타-불가사의-무량대수 순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