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파업기간 발생한 영업손실액 산정절차에 들어가는 등 노조와 노조간부 등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준비절차에 착수했다. 또 업무복귀명령을 위반한 8천여명의 파업참가자를 대상으로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등 내주초부터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철도파업으로 파행운행됐던 수도권 전철을 비롯한 여객열차와 화물열차의 운행은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정상화됐다. 2일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에 따르면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통일호 등 여객열차의 경우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평소 수준으로 열차운행이 정상화됐고 화물열차는 이날 오전 10시 운행열차부터 평상시 운행스케줄로 열차운행이 진행됐다. 이에 앞서 수도권 전철은 이날 0시부터 정상수준으로 운행률을 회복했다. 이에 따라 하루 여객열차는 625개, 수도권전철은 2천40개, 화물열차는 434개가 각각 운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업무복귀명령 위반 기관사 등에 대한 징계문제로 부산-마산, 제천-대구, 부산-경주 등 전국 22개 지역간 열차의 경우 당분간 운행이 중단될 예정이다. 화물열차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상 편성에 들어갔으나 주말까지는 평소대비 80% 수준의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철도청은 전망했다. 파업철회 이후 화물열차 운행이 대폭 재개되면서 시멘트와 수출입컨테이너, 유류, 광석, 석탄 등의 철도수송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철도청은 노조의 파업철회와 관계없이 기존 방침대로 적극가담자를 포함, 최종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원을 대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징계수위와 범위 등을 검토중이다. 기존 방침대로 징계대상자 전원을 처벌할 경우 열차운행의 핵심인 기관사 등이 다수 포함돼 열차운행과 관련해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철도청은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미복귀 노조원 624명을 직위해제한데 이어 8천여명의 복귀명령 위반 노조원에 대해서도 소속사무소의 징계요구소를 접수중이다. 한편 파업에 참가중이던 철도노조원들은 노조위원장의 파업철회 선언이후 지난 1일 오후 8시까지 전원 복귀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