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신분이 뭐기에 파업까지 하면서 지키려 할까.' 철도노조 파업의 핵심쟁점이 '공사화 이후 공무원 신분유지 여부'다. 정부는 철도가 공사화되면 철도청 직원들이 공무원신분을 포기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애당초 '협상대상'이 못된다는 입장인 반면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한사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싶어한다. 공무원신분이 어떻게 될지 알아본다. 먼저 신분보장이 공사나 민간기업에 비해 잘돼 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불법행위나 징계 등이 아니면 사실상 해고가 힘든 '철밥통'이다. 이는 심각한 취업난이나 상시 구조조정체제로 '사오정'(45세 정년),'오륙도'(56세까지 다니면 도둑) 등의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상황에 비춰 공무원만 누리는 일종의 '특혜'다. 공사직원이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정부는 '철도공사법 부칙'으로 철도공무원들의 '포괄적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있지만 철도노조원 대부분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철도공사법 부칙'은 어디까지 일반론에 불과해 신설되는 철도공사가 적자를 지속한다면 분사 등 사업구조 개편이 불가피해지고 결국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철도청 이갑훈 홍보팀장은 "노조원들은 공무원으로 입사해 그동안 공무원으로 살아왔다"며 "사실상 '민간인'이 된다는 변화에 적지 않게 동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도 문제다. 공사화되면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적용받는데 공무원연금에 비해 여러 조건에서 불리하다. 공무원연금은 퇴직 직전 3년 평균소득의 76%를,국민연금은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60%를 지급한다. 공무원의 경우 소득이 최고점에 이를 때가 연금지급 기준이 된다. 공무원연금은 소득의 17%(절반은 국가부담)를,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9%(절반은 회사가 부담)를 보험료로 낸다. 보험료율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연금이 유리하다. 공무원연금 최소 자격(연금보험료 20년 불입)을 갖추지 못한 철도노조원들은 입사 연도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최고 2억원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