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출국한 김영완씨가 지난달 미국체류중 자신이 피소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송모 변호사에게직접 전화를 걸어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26일 드러났다. 또한 소송 의뢰 당시 송 변호사를 찾아왔던 김영완씨의 측근 및 부하 직원 등이특검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달 이후 잠적해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송 변호사는 "지난달 김영완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김 회장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피소됐는데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며"나는 사건의 소송가액이 30억에 이르고 김 회장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사건을 맡아야 하는지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을 `김 회장'이라고 지칭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사건을 맡아줄 것을 부탁했다고 송 변호사는 전했다. 손배 소송은 김영완씨가 강탈당한 채권의 구입자가 채권이 법원의 제권판결로인해 무효가 됐음을 알게 되자 강도사건 이후 빨리 도난 신고를 하지않아 피해를 봤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송 변호사는 "강도사건 발생 이후 김 회장은 강도들의 형사처벌보다는 도난당한채권을 회수하는 데 더욱 열중했으며, 경찰이 알아서 도난 채권을 회수해 줬으면 하는 눈치여서 다른 조치는 취할 생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송 변호사는 "지금도 명동일대 사채시장에 김 회장이 뺏긴 채권이 작은 뭉치로유통되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채권을 팔다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말했다. 최근 특검에서 김 회장과 관련한 의혹이 터져나오자 소송 의뢰를 부탁한 `사장'등이 돌연 잠적, 전화연락도 되지 않아 소송이 차질을 빚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지난해 4월 제권판결을 의뢰했던 사람은 김 회장 측근으로 보이는데,경제 분야에 통달한 것 같았고 당시 김 회장이 강탈당한 채권의 종류도 훤히 꿰고있더라"고 말해 김회장이 지난해 3월 강도를 당한 이후 분실한 재산을 되찾기 위해자신의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 변호사는 "지난해 강도교사혐의로 구속된 김 회장의 운전사 김모씨를 찾아갔을 때 김씨는 내가 김회장이 보낸 것으로 아는 눈치였다"며 "이후 1심에서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난 후 나에게 전화를 걸어 `김회장을 위해 도와줄 일이 있느냐'고 물어오더라"고 말했다. 한편 송 변호사는 "동료 변호사중 1명도 김 회장 집을 턴 강도범에게 당해 금품을 강탈당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말해 추가 범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