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자원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업체에 편입하거나 전직할 경우 4촌 이내의 혈족이 대표이사인 업체에는 입사할수 없게 됐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과 현역병 복무기간 2개월 단축 등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병무청은 그간 내부 규정으로만 병역 자원의 직계비속, 즉 조부모.부모가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에 대해 입사를 금지해 왔다. 개정안은 또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현역병 모집에 지원했다 선발되지 않은 경우 지원시 받은 신체검사를 징병검사로 인정하는 한편 석.박사 통합 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경우도 일반 석사학위 취득자의 경우처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