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3만평 이상 국.공유지 대부분이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해 토지 매입이 손쉽고 개발 사업이 용이한 단위면적 3만평 이상 국.공유지 229필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해발 300-600m의 한라산 중턱지대에 위치해 있는데다 기생화산과 목장, 공원, 우수생태계 등의 이유로 개발이 규제돼 있었다고 24일 밝혔다. 남제주군 대정읍의 120만평이 개발가능한 지역이었으나 이곳은 이미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 후보지로 낙점됐다. 이에 따라 개발 가능한 곳은 북제주군 한림읍 설록차박물관 북쪽 75만평과 남제주군 남원읍 45만평, 북제주군 애월읍 상가리 21만평 등으로 압축됐다. 제주도는 투자유치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토지 확보가 쉽고 환경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국.공유지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였는데 대부분이 개발 불가능지로 판명되는 바람에 실의에 빠져있다. 도(道)는 이에 따라 오는 7월말까지 도내 각 마을이 소유하고 있는 공동목장 실태를 조사, 개발이 가능한 곳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 전문 컨설팅업체에 의뢰해상품화 하기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열악한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국.공유지 투자 상품화 계획을마련했으나 차질을 빚게됐다"면서 "도내 마을 공동목장 가운데 15-20개를 상품화 하는데 기대를 걸고있다"고 밝혔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