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민박용 주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일부 사업자들이 개발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사업에 나서는 등 편법 분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펜션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칫하다간 최근 불거진 서울 동대문의 A쇼핑몰과 같은 '봉이 김선달'식 분양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지역의 투자자를 상대로 제주도 펜션 분양사업을 벌이고 있는 I사는 제주도청으로부터 펜션사업자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도청은 이날 "이 회사가 펜션 분양예정지로 소개한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일대 전답 4천2백평은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 "따라서 형질변경은 물론 필지분할이 안되는 땅"이라고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이 전답은 서로 떨어진 2필지로 나눠져 펜션 분양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I사는 최근 서울의 유명 호텔에서 2회에 걸쳐 제주도에서 15평형과 30평형 휴양펜션 42가구를 공급한다며 대규모 사업설명회를 갖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분양에 나서고 있다. 이 회사 대표는 "아직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내인가를 받아놨다"며 "2필지로 분할되는 전답은 먼저 한 쪽을 개발한 후 추후에 나머지 지역의 개발승인을 받아 사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허가권를 갖고 있는 제주도청은 "공식적으로 내인가 단계는 없으며 해당지역에 대한 사업 검토도 전혀 이뤄진 바 없다"고 거듭 밝혔다. 제주도청 투자진흥관실 관계자는 "교래리의 두 지역에 대한 펜션사업은 물론 사업자 승인 검토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기분양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펜션 전문가들은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업체가 분양에 나설 경우 분양청약금은 물론 분양금 전체를 날릴 수 있다고 충고했다. 전원주택 전문업체 관계자는 "자금이 부족한 일부 업체들이 사업 승인 전에 청약금을 미리 모아 인허가를 받는데 활용하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투자자 스스로가 사전에 철저하게 따져보는 한편 해당 관청에서도 적극적인 단속을 해야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