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부 지역과 충청권에서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자라면 오는 30일까지 계약을 서둘러 마쳐야 할 것 같다. 서울과 과천,5개 신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신규 아파트에 적용돼오던 양도세 감면혜택 시한이 이달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1998년부터 시행돼온 '신규주택 구입시 양도세 감면'혜택이 종료되는 이달 말 이전에 아파트를 계약하려는 수요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양도세 감면조치는 정부가 지난 98년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3년 6월까지 고급주택(전용면적 50평 이상,6억원 초과)이 아닌 신축주택을 구입하면 팔 때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즉 이달 말까지 신규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5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1가구 1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양도세 전액을 감면해준다. 이에 따라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충청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은 이달 말까지 계약을 마치는 게 유리하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