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호텔업계의 지원을 위해 외국인의 관광호텔 숙박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혜택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고용기간 1개월 이상의 일용 근로자'와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로 포함시켜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줬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고쳐 보험 직장가입자의 대상에 `1개월간 80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하는 시간제 근로자.공무원.교직원'을 추가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면서 치료보호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새로 도입되는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와 관련해서는, 전문 과목을 보철과.교정과.소아치과 등 10개로 나누고 대학졸업 후 일반 의사와 마찬가지로 수련치과병원에서 1년의 일반수련, 3년의 전문수령 과정을 밟은후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토록 관련 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특별승진임용할수 있는 경호공무원의 범위를 4급 이하에서 3급 이하로 확대하고, 경호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퇴직 희망자에게 사회적응을 위한 1년 이내의 연수를 실시할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수도권 과밀억제지역과 성장관리지역에서는 인구유발 효과가 적은 사무실과 창고 면적을 공장 건축면적에서 빼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안'에서는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 중 건축물의 경과 연수 기준을 `20년 이상'으로 하되 시.도의 조례가 그 이상의 기간으로 정할수 있도록 해 자치단체별 도시화 정도나 도시관리 정책에 따라 재건축이 이뤄질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