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씨의 재입국 추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외동포의 이중국적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석동현 법무부 법무과장은 최근 법률전문지인 `법률신문'에 '이중국적 허용여부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국가간 왕래가 일상화되고 재외동포만 600여만명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제나 정책을 전환할 경우 국익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석 과장은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경우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외이민을 신장시킬 수 있고 한국계 외국인 우수인력의 국내활용 및 재외동포 자본의 국내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석 과장은 "반면 우리 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들이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할때 우리 국적을 박탈하는 현행 국적법 제도로 인해 재외 국민 상당수는 거주국에 생활기반을 두고도 막상 참정권이나 재산권 같은 권익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석 과장은 "이중국적에 대한 우리 사회의 맹목적인 거부감 때문에 이중국적 허용문제에 대한 동포사회의 열화와 같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중국적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없이 사회적 논의 자체가 금기시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중국적자들의 병역.납세의무 기피 등 부작용에 대해 석 과장은 "문제의 소지가 높은 부분은 견제장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결 방안으로 석 과장은 "40대 이상의 연령층에 한해서만 본인이 원할 경우 이중국적의 보유를 허용하되, 이중국적 문제를 악용해 우리나라 실정법을 위반하는 등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는 우리 국적을 박탈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제의했다. 석 과장은 또 "이중국적이 허용된 사람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일정 직급 이상의공직에 취임할 때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 요건화한다거나 5년마다 최소 한번은입국을 하도록 신분유지 조건을 부과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