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공립대에 대해 여성교원 임용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공립대가 3년마다 계열별 여성교원 임용목표 비율이 명시된 임용계획과 매년 추진실적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교육부가 실적에 따라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원 신규채용시 성별편중을 막고 학교 인사위원회에 여성이 일정비율 참여토록 했다. 교육위는 이날 퇴직 교장.교감들의 친목단체인 `삼락회'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한국교육삼락회법을 `퇴직교원 평생활동 지원법'으로 개명해 통과시켰다. 삼락회지원법안은 `관변단체' 논란끝에 표결을 통해 7대 1(이미경 의원)로 가결됐다. 한편 이날 교육위에 출석한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 논란과 관련, "전체 16개 시도 교육청중 부산과 울산 등 갈등이 심했던 6개청의 시스템 결정 상황을 중간 집계한 결과 평균 78%가 NEIS를 시행하고 있고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12%, 수기 1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전교조의 연가투쟁 계획에 대해 "불법인 만큼 원칙대로 법에 따라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