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침수지역인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근린공원 옆 6천5백평이 재개발돼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동대문구 용두1동 74의 1 일대 노후ㆍ불량주택 밀집지역 6천5백10평을 용두 제2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유 토지가 많아 개별 건축도 어려웠던 곳"이라며 "주택들이 많이 낡은 데다 여름철만 되면 상습적으로 침수돼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계해 재개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지구 지정안은 지난 2001년 12월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용두2재개발 사업이 끝나면 14∼17층짜리 아파트 10개동이 들어서게 된다. 평형별로는 39평형 56가구, 32평형 2백10가구, 24평형 88가구, 13평형 1백10가구다. 한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신사지구단위 계획구역 경계부터 봉산 구간을 제외한 은평구 가좌로 일대 응암동 669의 1에서 신사동 265의 4, 서초IC에서 도곡동(언주로) 구간을 기존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또 동작구 노량진동 312의 6 일대 시장과 마포구 연남동 225의 17 동진시장, 관악구 봉천동 1574의 1 청룡시장에 대해선 시장 용도를 폐지하고 판매나 업무 등의 시설로 변경하는 안도 가결시켰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