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문신을 새겨 현역 입영대상에서 빠진 혐의(병역법 위반)로 배모(23.울산 남구 야음1동), 박모(23.〃 달동), 김모(22.〃 신정3동)씨 등 6명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문신을 새겨준 오 모(31.무직.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씨에 대해서도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99년10월 부산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대상인 2급 판정을 받자 등에 용 문신을 새긴 뒤 재검을 신청, 지난해 10월 4급(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다. 박씨 등도 지난 97년-2001년 사이 징병검사에서 1-2급 판정을 받자 배씨와 같은 수법으로 재검을 신청, 공익근무요원이나 병역면제 대상인 4-5급 판정을 받은 혐의다. 또 오씨는 배씨로부터 50만원을 받고 문신을 새겨주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기자 sjb@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