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6일 최근 투기지역 안에서 부동산을 팔고 예정된 기한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등 15개 시·군·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판 사람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곧장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6월 16일 아파트를 양도했다면 예정신고 기한인 8월 말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혜택을 줄 예정이며 양도세도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