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제1단독 임성근부장판사는 13일 문신을 새겨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노모(24)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죄를 적용해징역 8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또 노씨 등에게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허모(23)씨에 대해서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는 초범이고 자녀 2명을 두고 있어 현역병으로 입영하면 가족생계가 곤란한 점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나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새겨 당초 신체등위 1급의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4급의 보충역 대상자로병역처분이 바뀐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씨의 행위는 현역병으로 입영해 국토방위를 맡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에게 커다란 좌절감을 안겨줄 우려가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병역을 기피하려는 일부 세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으므로 부득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허씨의 범죄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전과가 없는 대학생으로 스스로 학비를 조달하겠다는 생각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 사회봉사명령을 붙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노씨는 지난 3월 창원시 반지동 허씨의 자취방에서 100만원의 시술료를 주고 3차례에 걸쳐 등 부위에 잉어 문신을 해 당초 1급에서 4급의 병역처분을 받은 혐의로,허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동문신용기계를 갖추고 노씨 등 16명에게 문신을 시술해주고 7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