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주상복합 아파트 '더# 스타시티' 청약 당시 다른 사람을 대신해 무려 1백97건을 청약한 투기 혐의자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10일 38세인 A씨가 '더# 스타시티' 단지 내 오피스텔 1백97가구를 대리 청약했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1가구당 청약금이 1천만원이므로 A씨가 대신 낸 청약금만 19억7천만원에 이른다. 아파트와 달리 이 오피스텔은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청약을 받았기 때문에 A씨가 청약서를 혼자 작성했다면 청약서 작성에만 최소한 3∼4시간은 걸렸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추측이다. 또 A씨가 대리 청약해준 사람만 수십명에 이른다. 다만 한 사람이 청약 가능한 한도가 평형당 1가구이고,4개 평형을 분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A씨가 본인을 제외하고 최소한 49명의 이름으로 청약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국세청은 주상복합 아파트 3건 이상,오피스텔 5건 이상 대리 청약한 투기 혐의자 1천13명을 적발해 집중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