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의 유동성 위기에 따라 금융권 공동으로 카드채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기로한 정부의 `4.3 대책'과 달리 카드채의 상당 부분이 상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3일부터 5월 말까지 카드채의 만기 도래액은13조6천억원으로 이중 만기 연장은 53.6%인 7조3천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카드사들은 모두 6조3천억원을 상환했으며 2조3천억원을 신규로 차입해 순상환 규모가 4조원에 달했다. `4.3 대책'에 따르면 카드채의 50.7%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연기금은 6월말까지 전부 만기 연장을 하고 28.7%를 보유하고 있는 투신권은 절반을 만기 연장해주게 돼 있다. 따라서 카드채의 65%가 만기 연장돼야 하지만 실제로 일부 연기금과 금융기관은상환을 요구해 실제 만기 연장 비율은 여기에 훨씬 못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가 만기 연장과 관련한 가격 차이로 만기 연장 대신 상환을 택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특히 국민카드의 경우 합병 발표 이후 전액을 상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상환된 카드채의 상당수는 금융회사가 보유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은행의 경우에도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된 카드채는 고객의 상환 요구를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환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