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과는 6일 품질이 낮아 수입부적합판정된 수입녹용 등을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약사법위반 등)로 한약재 수입 상정모(49)씨를 구속하고 조모(42), 남모(42)씨를 입건, 조사중이라고 6일 밝혔다. 또 돈을 받고 이들에게 약사면허증을 대여해준 혐의로 약사 조모(74)씨를 불구속입건하고 백모(33.여).김모(25.여)씨 등 약사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수입한 뉴질랜드산 생녹용 25t15억여원어치와 러시아산 사향 8㎏ 1억7천여만원어치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검사에서 모두 부적합판정을 받았는데도 이를 반송.폐기하지 않고 이중 사향 전량과녹용 1.1t을 국내 제약사.한의원 등에 판매한 혐의다. 남씨는 뉴질랜드산 수입녹용 1.5t 8억여원어치가 부적합판정을 받자 홍콩에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반출한 뒤 통관세 2억여원을 환급받았고,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녹용가공약재를 제조하면서 약사 조씨에게 월 100만원을 주고 약사면허증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 등은 불합격 녹용의 사용을 막기 위해 식약청이 녹용을 봉인으로봉했는데도 이를 뜯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