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6일 일본 국회에서 여야 압도적 찬성다수로 가결된 유사(有事)관련 3개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무력공격사태 대처법안 ▲무력공격사태 및 무력공격 예측사태에서, 정부는 `대응기본방침'을 정해 조치를 취한다. ▲기본방침을 포함해 총리가 무력공격사태 대책본부를 설치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정 공공기관의 의무 및 국민의 협력을 명기한다.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존중한다. ▲국회의 의결로도 대응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위대법 개정안 ▲사유지의 강제사용 및 가옥 형태변경을 인정한다. ▲자위대의 행동 원활화를 위해 도로법 등 20개 법률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 ◇안전보장회의설치법 개정안 ▲보좌조직으로 방위청, 외무성 간부에 의해 구성되는 사태 대응전문위원회를설치한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ksi@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