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의 혐의사실이 담긴 자료 화면을 방송사에 제공, 국가와 2개 방송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실이 5일 뒤늦게 알려졌다. 나이지리아인 남디 로버트 오빈나(32)씨는 지난 4월 "마약운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검찰이 긴급체포 당할 때 촬영한 화면과 마약 운반책이라는 혐의를 뒤늦게 언론사에 공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2개 방송사들을 상대로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권성희 변호사는 "당시 화면을 보면 주변 사람들은 모두 오빈나씨를 알아볼 정도"라며 "검찰이 최소한 재판 결과를 확인만 했어도 막을 수 있던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각종 마약사범에 대한 통계를 포함한 보도자료 및 자료화면을 신문.방송사에 배포하면서 자료화면으로 작년 3월 오빈나씨가 긴급체포 당할때의 장면을 제공했으며 오빈나씨는 방송 뉴스에서 마약 운반자로 보도됐다. 오빈나씨는 보도되기 이전인 작년 8월 인천지법으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지난달 13일 항소심에서도 다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