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D성도회 신도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호.주임검사 김후균)는 5일 송모(49.여)씨 등 이 종교단체 간부 5명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손모(65)씨 등 6명을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 1월 중순께 신도 이모(35)씨를 신앙심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컨테이너에 가둔 뒤 음식물을 주지 않고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5월초 신서면 답곡리 산 250 일대 14만여㎡에 성전공사를 시작한 이후 최근까지 농지 9필지 1만8천954㎡, 산림 1필지 300㎡ 등을 불법 훼손하고 국유지 5필지 1만4천㎡를 무단 점유 및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송씨는 신도들에게 평범한 지하수를 죽은 사람도 살리는 '생명수'라고 속여 1억9천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사기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검찰은 달아난 손씨가 송씨와 D성도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오면서 생명수 빙자사기행각 및 농지 불법훼손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손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연천군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공사현장의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무단 훼손된 농지 등을 원상복구토록 하는 한편 이 곳에서 집단생활하고 있는 80여명의 신도들을 해산시킬 계획이다. (의정부=연합뉴스) 안정원기자 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