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전문제 등과 관련, 쟁위행위 여부를묻는 4개 지하철노조의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부결된반면 부산, 대구, 인천지하철은 가결됐다. 4일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조합원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이날 낮 12시 마감, 개표한 결과 찬성이 2천738표로 집계됐다. 투표인원 5천218명의 52.5%가 찬성했지만 현행 노동관계법상 쟁위행위에 돌입하기 위해 필요한 재적 조합원(5천539명)의 과반수에 0.6%인 32표가 모자라 결국 부결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교섭 및 쟁의행위 중단을 결정했으며 지도부는 향후 노조 집행부의 거취와 대의원대회 소집 문제 등에 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와 달리 부산지하철노조의 투표는 전체조합원의 88.1%인 2천2676명이 투표에참가해 재적 조합원의 57%인 1천466명이 찬성했으며 대구지하철노조도 992명이 투표해 이중 758명(재 적조합원 73%)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돌입이 가결됐다. 인천지하철노조 역시 730명이 투표에 참가해 재적조합원의 74%인 583명의 찬성으로 쟁위행위를 가결했다. 이들 3개 노조는 앞으로 서울지하철과 철도청 노조가 포함된 궤도노동자 연대회의에 파업을 포함한 투쟁방식과 일정을 위임, 연대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지만 서울도시철도노조의 부결로 투쟁의 파급력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급단체를 현재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변경하는 도시철도노조와 대구, 인천지하철 노조의 찬반투표는 모두 통과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