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전문제 등과 관련, 파업 등 쟁의행위여부를 묻는 서울 도시철도공사(5∼8호선) 노조의 찬반투표가 부결됐다. 4일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노조가 지난 2일부터 시작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이날 낮 12시 마감, 개표한 결과 찬성이 2천738표로 집계됐다. 이는 투표인원 5천218명의 52.5%에 달하지만 전체 제적인원(5천539명)에 비해서는 49.4%에 불과, 절반을 넘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노조 규약상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찬성해야한다. 노조는 그러나 상급단체를 현재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변경하는 찬반투표는 투표 인원의 58.2%인 3천38명이 찬성, 가결시켰다. 도시철도공사 노조는 1인 승무제 폐지와 안전인원.시설 확충 등 지하철 안전운행 대책을 요구하며 인천, 대구, 부산지하철 등 3개 지하철 노조와 함께 쟁의행위찬반투표를 벌여왔다. 인천과 대구, 부산 지하철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는 이날 오후 10시께집계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