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달 22일과 23일 실시됐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주동자 사법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장관은 4일 오전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찬반투표가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되기는 하지만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거나 주민방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안만으로 사법조치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자치단체 차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결론은 이달 중순께 날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는 요건이 안되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김장관의 발언은 파업찬반투표 행위 주동자를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던 정부의 기존 강경 입장에서 다소 완화된 것이다. 김장관은 또 여론의 추이에 따라 법집행 원칙이 흔들린다는 지적에 대해 "공권력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전에는 최대한 자제해야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그러나 단호하게 공권력을 행사할 상황이 온다면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