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종료됐더라도 직무수행을위해 근무중인 상태는 포괄적으로 공무집행상태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임성근부장판사는 2일 단속나온 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휴게음식점 업주 조모(48)씨와 김모(48.여)씨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2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이 공무원의 직무집행뒤에 이뤄진 것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형법상 `직무를 집행하는'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중인 상태를 포괄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단속공무원에게 항의하면서 음식점을 빠져나오는 공무원을 따라 나와 상해를 가했다"며 "이는 공무원의 직무인 단속행위와 불가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씨 등은 지난해 10월28일 자신들이 운영중인 창원시 봉곡동 모휴게음식점에서공무원들이 주류 보관 등 불법영업여부를 단속한뒤 음식점을 빠져나가는 이들 공무원을 따라가 폭력을 휘둘러 단속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