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선 새마을호 열차 탈선사고를 수사 중인 대전중부경찰서는 1일 이 사고가 철거 중이던 계룡육교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결론 짓고 공사관계자들을 재소환,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철거업체인 보생건설이 무게 18t의 이 육교 철재 빔(길이 36m, 폭 30㎝ )을 지지하고 있던 12개의 X자형 지지대 가운데 사방 모서리 부분의 4개 지지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8개를 사전에 절단해 놓아 하중을 견디지 못해 붕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공사인 코오롱건설 김 모(47) 현장소장과 코오롱건설로부터철거부분을 하도급받아 작업 중이던 소생건설 강 모(39)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를 재소환, 보강수사를 벌인 뒤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발주청인 대전시 지하철건설본부 책임자와 감리회사인 금호엔지니어링 관계자 등을 상대로 감독소홀 여부를 조사한 뒤 오는 3일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체사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철도청도 "이 공사장에서 철거 예정이던 철제 빔이 진행 중인 열차에 떨어져 열차와 접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열차 기관사는 "육교 구간에 접어들기 전 빔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급제동을 걸었다"며 "맨 앞에 있던 기관차부터 육교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부딪힌 것으로 보면열차가 지나가면서 구조물을 건드려 사고가 났다는 시공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철도청은 이번 사고에 대한 경찰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고 피해금액을산출, 시공사와 감리단에 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