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9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거남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버린 정모(31.여)피고인에 대한 살인죄 및 사체손괴죄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으나 자신을 무시하고폭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동거남을 살해하고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것은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피고인은 지난 1월 12일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남 김모(47)씨가 잠든 틈을 이용, 흉기로 가슴 등을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토막내 금정산등산로 인근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