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오후 강남구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조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할 것을 강남구에 지시했다. 서울시는 "강남구 조례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려는 정부와 서울시 정책에 배치된다"며 "더구나 7월1일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새로운 안전진단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시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공익을 해친다"고 설명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심의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해 만장일치 방식으로 심의토록 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강남구의회는 의결방식을 만장일치에서 다수결로 바꾸는 등 안전진단 절차를 완화한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 따라 강남구의회는 본회의를 재소집해 관련안건을 재의결해야 돼 당초 예정된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 조례의 30일 공포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