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서우정 부장검사)는 28일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백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이동통신기기 전문업체 ㈜스탠더드텔레콤 대표 김모씨를 구속하고 부사장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2월 2001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고 손실을 개발비로 처리하는 등 방식으로 실제 113억여원인 자기자본을 423억여원으로, 마이너스 223억여원인 당기 순이익을 마이너스 53억여원으로 허위 기재한 뒤 공시한 혐의다. 김씨는 또 작년 8-12월 허위작성된 회계자료를 근거로 T사 등 3개사로부터 17억9천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