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7일 조세감면 관련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허모 전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장으로부터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박관용 국회의장에 대한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받은 2억원은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청탁이나 알선의 대가라기보다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허씨가 임박한 제 15대 총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치자금조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 96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허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99년 2월 불구속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