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손태호 부장판사)는 27일 `얕게 심은 가로수가 태풍에 쓰러지는 바람에 차량을 덮쳐 손해를 봤다"며삼성화재가 양주군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80%의 과실책임을 지고 1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태풍의 위력은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 수준이 아니었음에도 피고는 가로수가 쓰러질 위험은 없는지, 지지대를 세워줄 필요가 없는지살피는 등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다만 운전자도 안전운행 의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2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자사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자인 양모씨가 지난 2000년 9월 양주군의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태풍을 이기지 못한 가로수가 쓰러져 차량을 덮치는 바람에차가 파손되고 탑승자가 다치는 사고로 1천5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