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하모(피살당시 22세)씨 피살사건 관련,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58.여)씨는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그러나 공범인 윤씨의 조카(41)와 고교동창 김모(40)씨는 윤씨에게 돈을 받고하씨를 살해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며 실험용 쥐를 구입해 음독살해까지 모의했다는 내용도 진술했다. 윤씨는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충상)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조카에게 하씨 미행을 지시한 부분을 대체로 시인한 반면살인 혐의에 대해선 "그런 일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윤씨는 '지금도 사위와 하씨의 불륜을 의심하느냐'는 심문에는 "모르겠다"고 직답을 피했다. 김씨 등 공범 2명은 2001년 하씨를 살해하기 위해 실험용 쥐 2마리를 구입, 음식물에 독극물을 타 죽이는 등 하씨 독살을 준비했는지에 대한 검찰 추궁을 받고 "그렇다"고 시인했다. 이들은 "하씨에게 접근하지 못해 독살을 포기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알려졌다. 공판에선 윤씨의 조카가 중국에서 돈을 송금받아 중국교포 여성과 동거하며 헬스클럽에 드나드는 등 도피 중에도 여유있는 생활을 했다는 김씨의 진술도 나왔다. 또 윤씨의 조카는 "고모의 독촉에 못이겨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족과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표시했다. 목 보호대를 하고 출석한 윤씨는 재판이 1시간을 넘기자 건강상 이유로 휴정을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종료 직전 앞으로 2개월간의 공판일정을 미리 정하고 공판당일에는 다른 공판일정을 잡지 않고 이 사건만 집중심리하겠다는 이례적인 결정을내렸다. 지난 1월 하씨 체포.감금죄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윤씨는 조카와김씨가 중국에서 검거되면서 살인 혐의로 지난 6일 추가 기소됐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