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산명시 기일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26단독 신우진 판사는 26일 전씨측에 내린 재산목록 보정명령에 대해 전씨의 변호인측이 "법원의 보정명령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낸 재산명시 연기신청을 받아들였다. 신 판사는 재산명시 심리에서 "보정명령을 1회에 한해 연기하며 오는 6월23일까지 전씨의 친.인척,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재산에 대한 취득시기, 주소, 가격등 재산관계를 보정해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전씨측 변호인인 이양우.정주교 변호사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이 재산명시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각종 법률상 애로점이 발견됐다"며 "공직자윤리법, 금융실명법, 강제집행법 등을 검토해 이번보정명령이 갖는 법률상 문제에 대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그러나 "무료골프, 기념식수, 해외여행, 친인척 재산문제 등 지난번재판 이후 언론이 제기한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여부를 떠나 사실관계를 다음재판때 법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정 출두 여부로 관심이 쏠렸던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