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은 미국이 신병인도를 요구하는 알 카에다 용의자 2명에 대해 이들이 정당치 않은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보장 없이는 신병을 인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법원은 이들이 군사법원에 세워지거나 쿠바 관타나모 미국해군기지 수용소에 수감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 정부가 서면으로 공식 보장하기 전까지는 미국 측의 신병 요구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예멘 출신의 모하메드 알리 하산 알-모자드와 그의 경호원 등 2명은 지난 2001년 예멘에서 일어난 미국 해군 함정 콜호 폭파사건 배후조종 혐의로 지난 1월 프랑크푸르트에서 체포됐다. 당시 독일 정부는 미국 당국의 요청으로 이들을 긴급 체포해 독일 법정에 세웠으며, 미국 정부는 이들을 독일에서 추방하는 형식으로 신병을 넘겨다라고 요청해왔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