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완전보장을 요구하며 실시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은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초강경 대응 방침에 힘이 실리는 것은 물론 최근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노동조합법 입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3일 전공노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투표결과 투표인단 8만5천685명중 투표 참가자 수는 5만6천87명으로 65.46%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이 71.27%인 3만9천978명이었다. 그러나 투표인단 대비 찬성률은 46.65%에 불과, 과반수를 넘지 못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쟁의행위는 부결됐다. 전공노측은 이번 결과는 투표인단 수가 많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경찰과 자치단체들의 방해 행위가 극심, 서울 지역의 투표율이 41.41%, 경기 지역이 36.13%에 불과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공노측은 이번 투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만은 없다고 보고 오는 26일 중앙위원회에서 투표 결과 인정 여부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중앙위원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투표율이 일단 투표인단 대비 과반수를 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전공노가 중앙위원회에서 이번 투표를 쟁의행위 가결로 인정하더라도 집단 연가 등 강경투쟁 방침을 고수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결과는 정부가 투표 주동자 18명 사법처리 방침 발표와 함께 투표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며 참가자도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밝힌데다 이익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우려하는 여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공노 집행부측은 이번 투표를 집행부 신임투표로도 삼았기 때문에 강.온노선이 대립하고 있는 전공노 내부의 갈등도 심화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