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에 대한 효율적인 소음.진동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환경부가 16개 시.도의 작년도 소음.진동 관리대책을 평가한 결과 총 2만1천759건의 민원 중 공사장소음이 1만5천925건(73.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사장소음은 전년도 7천627건에 비해 109% 증가한 것으로 서울 등 도심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소음 민원이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공사허가 가구수가 재작년 1만7천281가구에서 작년 2만8천950가구로 68% 증가했다. 소음발생원 별로 보면 공사장 및 아파트 층간소음을 포함한 생활소음이 2만644건(94.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공장소음 675건(3.1%), 교통소음 335건(1.5%), 항공기소음 105건(0.5%)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2천94건(55.6%), 경기 3천546건(16.3%), 부산 1천535건(7.1%)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들 3개 지역의 민원이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소음배출업소도 지난 99년 2만5천444개, 2000년 3만679개, 재작년 3만1천966개,작년 3만3천777개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소음배출업소가 집중된 지역으로는 경기가 1만604개(34.2%)로 가장 많았고 경남4천130개(13.3%), 경북 3천582개(11.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공사장소음을 줄이기 위해 건설기계 소음표시 의무제 및 인증제 도입과 공사장소음 기준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에 대해 주거지역 내의 확성기 사용 규제와 공사장.사업장의 소음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학교 등 교통소음우려지역에 대한 우선적인방음벽 설치를 당부했다. 한편 각 지자체는 지난 한해 동안 소음.진동 배출업소 1만9천990개소를 점검하고 401개소를 적발해 폐쇄.개선명령, 조업정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